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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승인] 감시, 단속적 근로자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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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더바름 작성일19-11-13 16:2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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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바름 노무법인은 장혜미 노무사는 (주)ooo 감시 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완료했습니다.


감시ㆍ단속적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 지청에 신고하여 고용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일정한 요건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승인하고 있습니다. 


더바름 노무법인은 항상 고객사가 만족할 수 있는 적법한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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