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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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더바름 작성일19-09-30 14:22 댓글0건본문
더바름 노무법인은 남녀고용펑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3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으로 지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식교육기관이 아닌 보험, 금융 업종 등의 홍보성 목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 강의를 듣는 경우
근로 감독 시 교육인정을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지정 기관에서 의무교육을 받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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