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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정 전문교육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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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더바름 작성일19-10-17 21:0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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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바름 노무법인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지정 전문 교육강사를 보유한 노무법인입니다.

 

최근 공단에서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지 않은 기관이 공단을 사칭하며 사업체에 연락하여 잘못된 교육방법을 안내하는 사례가 증가
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 1회 1시간 교육을 실시해야하고 공단으로부터 지정되지 않은 교육
기관으로부터 교육을 받은 경우 교육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점 유의하셔서 올바른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저희 법인에 의무 교육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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