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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바름 뉴스레터 10월 4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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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더바름 작성일21-10-25 08:3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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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년 기간제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11일”
- 새 정부 노동정책 과제? “안전하고 격차 없는 노동”
- 원청 산업재해 가리는 산재 통계
- “노동시장 불평등이 시간 불평등으로 직결”
- ‘기후위기 시대 노동’ 방향은 산별교섭
- “재직만 주는 상여금은 위법”
-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21일부터 경비·관리업무 겸직 가능
- 민주노총 “10·20 총파업 26만명 참여”
 
 
 

2021년 산재
보험 심사..


Ⅰ. 최초요양..
Ⅱ. 최초요양..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


Ⅰ. 코로나19..
Ⅱ. 코로나19..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1년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관계가 더 이상 유지되지 아니하는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 
 
 특별한 기저질환이 없는 근로자가 기존 업무와 무관한 부서로 이동한 지 6주 만에 뇌경색 발병. 업무와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자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화물차를 지입하여, 위수탁관리계약에 따라 화물차를 운행하여 물류를 배송한 사람은 산재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수급권 대위 신청 기간 
 
 
 
 
     
   
 건강보험제도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공개토론회


[발제]
-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
 취약층 직업능력 향상과
교육훈련 실태


Ⅰ. 머리말
Ⅱ. 노동시장 구조 변화와..
  
  
 청년 사회생활 지원실태 조사

제1장 서론
제2장 청년 사회생활..
 청년 1인 자영업자의 특성과
고용변화


제1장 서론
제2장 코로나 위기 전후..
  
  
 여성연구 (2021년 3호)

- 여성 관리자의 주관적..
- 최저임금 인상이 여성노동..
 [국제컨퍼런스] 성장, 일자리,
복지의 선순환 경제


[특별세션] 복지국가를..
[기조세션-1] 사회적 민주..
 
 
서울특별시 노원구 화랑로 449-7, 로우폴리스 202호
T. 02-6956-1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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