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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더바름 작성일21-02-15 08:4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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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산재 줄이기’ 전력] 건설 하청노동자 중대재해 때 원청 본사 감독한다
- 환노위 ‘산업재해 관련 청문회’ 22일 개최
- 실직 청년 알바노동자 90.2% “실업급여 못 받아”
- 지난달 실업급여 신청자 역대 최대
- 돌봄노동자 긴급 생계지원금 신청자 1만2천명 미달
- 코로나19로 여가시간 늘고 노동시간 줄었다
- 청와대 도착한 김진숙 지도위원 “36년간 유령이었다”
- 한국노총 “2월 국회서 ILO 협약 비준동의안 처리해야”
 
 
 개정 공무원·교원
노조법 설명자료


Ⅰ. 법 개정..
Ⅱ. 법 개정..
  2021년도 산재·
고용보험 가입 및..


제1편 산재..
제2편 산재..
 
 근로자는 구 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기하여 사업주에게 직접 보육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태움 문화와 과도한 업무를 호소하면서 극단적 선택을 한 간호사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은 병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지급이 제한된다 
 
 장애인복지관에서 일하는 발달재활서비스 치료사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인지 
 
 
 
 
     
   
 미래 일자리 세계의 변화

PART 1. 18년..
PART 2. 달라지는..
 [연구보고서] 산재보험의 적용이
기업운영에 미치는 영향


제1장 서론
제2장 산재보험의..
  
  
 [이슈리포트] 임금체불 현황
분석 보고서(2016~2020년)


<임금체불 현황 분석>
- 임금체불 전체 현황
 [자료집] 성평등 정책 포럼

□ 1주제 돌봄 위기와..
[발제문1] ‘좋은 돌봄’을 위한..
  
  
 [이슈페이퍼] 금속노조 청년
조합원의 노조참여 활성화 방안


1. 세대 차이와..
2. 청년 간부의..
 [한국노총] 2021년 임금인상요구안

Ⅰ. 배경
Ⅱ. 임금인상요구 근거
 
 
서울특별시 노원구 화랑로 449-7, 로우폴리스 202호
T. 02-6956-1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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