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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바름 뉴스레터 9월 2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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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더바름 작성일20-09-14 08:3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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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20개국 “코로나19 극복 방안 사회적 대화로 찾겠다”
- 국민의힘 최저임금 차등적용·근로시간 연장 추진
- “취약노동계층 긴급지원과 고용·소득 안정망 재설계 동시 추진해야”
- [택배노동자 잇단 과로사 이유] 주당 71시간 초장시간 노동, 폭증한 물량 점심은..
- ‘고용유지지원금 허점 메우기’ 정부 역할 드러낸 ㈜ACS 사태
- 사측 노조활동 방해 스트레스로 적응장애, 산재 인정
- ‘40대 남성 자살 예방’ 콘텐츠 만든 한국노총
-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안내
 
 
 2020년도 제4회..

Ⅰ. 추진배경..
Ⅱ. 추경안 규모
  고용상 성차별 사례집

[들어가며 :..
[사례집]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총 주행거리에 비례하여 각종 수당을 산정기로 한 시외버스운송회사의 임금협정은 포괄임금제에 해당하고, 유효하다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 또는 갱신되어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4년을 초과한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코로나19로 인한 생계 곤란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로 사용자(DC 제도)가 부담금을 정해진 기일까지 납입하지 못하는 경우 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코로나19의..

Ⅰ. 검토배경
Ⅱ. 코로나19의..
  공무원 정년연장..

Ⅰ. 서 론
Ⅱ. 우리나라..
 
 고용보험법 개정안의..

1. 들어가며
2. ‘전 국민..
  보육교사의 부당..

1. 서론
2. 부당 처우..
 
 노동위원회의..

Ⅰ. 노동위원회..
Ⅱ. 노동위원회..
  [한국노총] 2020..

◯ 한국노총 정책의제
- 코로나19
 
서울특별시 노원구 화랑로 449-7, 로우폴리스 202호
T. 02-6956-1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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