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바름 뉴스레터 10월 2주차 페이지 정보 작성자 더바름 작성일19-10-14 07:59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노무사 뉴스레터 Best! 주간노동뉴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중소기업 사업주(1인 자영업자 포함) 산재보험 적용..- 주 52시간 상한제 보완입법? 비판 목소리 거세- 2기 경사노위 미조직 노동자 포괄할 근로자대표제 논의할까- "2025년 현대차 인력 감소 불가피, 노사 미래협약 맺어야"- 지난해 57만명 임금 1조7천억원 떼였다-"최근 열흘간 하청노동자 4명 사망, 위험의 외주화 막아야"- 화물노동자 18일 하루 경고파업- "권리 빼앗긴 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 모여라" Issue! 고용·노동정책 주제별 노동판례..○ 「주제별..○ 이 책은.. 2019년 상반기..1. 사업체..2. 산업별.. Attention! 판례·재결례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가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비교대상 근로자로 가상의 호봉을 적용받는 근로자를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정당한 연차휴가 신청 후 출근하지 않은 철도 기관사에게 이를 이유로 경고처분한 것은 부당하다실수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원청에 투서하여 신뢰관계를 훼손한 점 등을 볼 때 사용자의 갱신거절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기본재산의 복지사업비 전환 관련 Trend! 인사·노무관리 2020년 국내외..1. 개요2. 2020년.. 인구변화를..□ 취업자수의..□ 특히 최근의.. [이슈리포트] 임금체불..Ⅰ. 임금체불..1. 임금체불.. [이슈페이퍼] UN장애인..Ⅰ. 서론Ⅱ. UN장애인권리.. [토론회] 자회사..[사례발표][발제문] [노동건강연대] 아프지..기(起) : Love..승(承) : SAVE..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4다길 20, 동국빌딩 1층T. 02-6956-119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