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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바름 뉴스레터 8월 5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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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더바름 작성일20-08-31 09:5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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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재유족 특별채용 단협은 유효” 고용세습 논란 ‘종지부’
- 공공기관 파견·용역 노동자 10명 중 3명만 직접고용
- 금융위, 코로나19 피해 중기·소상공인 대출상환 유예기간 연장
- 공공부문 노동자 100명 중 6명 ‘근로시간 단축’ 활용
- 코로나19 위기 속 내년 예산 ‘재정확대 기조’
- 노동부 코로나19 2차 고용충격 대비 착수
-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액 정부 준비 예산 초과
- 은행 점포 축소, 해고 없었지만 취업문 닫았다
 
 
 콜센터 사회적..

1. 사업장 특성..
2. 유연근무..
  공공부문 1단계 기관..

Ⅰ. 총괄현황
Ⅱ. 기관별 추진..
 
 
 다른 근무처에서 겸직을 한 채권추심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근로자가 소속 직장의 대표자, 관리자나 동료 등을 수사기관 등에 고소·고발하거나 진정하는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받지 않고 지도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연수교육 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지 않아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이 가능한지
 
 
 한국은행..

Ⅰ. 대내외
Ⅱ. 거시경제..
  공휴일 요일지정제..

1. 들어가며
2. 도입논의
 
 포괄임금제 폐지를..

[발제문]
포괄임금제..
  [토론회] 공공부문..

[발제]
1. 어떤 공정인가:..
 
 [토론회] 차별금지법,..

[발표문]
- 차별금지법의..
  문화예술분야..

[발제]
- 게임개발자연대..
 
서울특별시 노원구 화랑로 449-7, 로우폴리스 202호
T. 02-6956-1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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